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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1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은 정밀점검을 통해서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결함 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정밀한 육안검사 및 검사측정 장비에 의한 측정을 포함하는 근접 진단이다.

  • 비파괴 현장시험, 재료시험 등을 통하여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다.

  • 정밀안전진단의 시기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별법 제7조)
    ② 완공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 매립시설은 제외)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특별법 시행령 제9조 1항)
    또한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특별법 시행령 제9조 2항)

2현장 정기 안전점검(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의 안전시설물 점검, 각종 서류 점검, 구조물 구조안전 점검, 비파괴 검사등을 통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업무로서 간단한 구조지원이 가능하다.

  • 점검목적: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46조의 4<안전점검의 실시>에 의거
    ① 공사 목적물의 안전
    ② 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③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등의 확인, 점검을 통한 공사중의 재해예방 및 준공후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점검시기 및 대상 건축물
    ① 1종, 2종 시설물로서 연면적 30,000㎡이상 건축물, 16층 이상의 건축물이대상이며 또한 공항청사, 철도역사, 자동차 여객 터미널, 종합 여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 숙박시설 및 관람집회 시설로서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도 대상이다.
    ② 굴착깊이 10M이상, 폭발물 사용 공사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 영향이 우려되는 공사
    ③ 계약에 품질보증 계획 수립이 명시된 공사
    ④ 당해 건설공사 허가,인가,승인 행정기관장이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
    ⑤ 점검시기는 주요 공정별로 받게되있는데 대체적으로 굴착공사 완료후 1회, 지하구조물 완성후 되매우기 전 1회, 골조 완료후 1회, 준공전 1회 등이 된다.

3초기점검(건설교통부 고시)

초기점검은 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되는 최초로 실시되는 정밀 점검으로서 준공직전에 시행토록하며 적용은 건기법 개정이후(01.10.15)에 입찰공고(사업승인)된 공사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 초기점검의 목적
    ①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시설물 관리대장 및 평가자료 그리고 관리주체가 수집하는 관련자료를 얻기 위함
    ② 구조물 상태의 판단 및 구조물의 문제점 또는 문제 가능성이 있는 구조부위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

4종합보고서(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5(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5정기점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6조)

  • 정기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조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 정기점검의 빈도와 시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특별법 시행령 제 6조)

6정밀점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6조)

  • 정밀점검은 계획된 정기적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현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의 현재의 사용조건을 계속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기구에 의한 측정으로 이루어진다.

  • 정밀점검에는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필요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가 포함된다.

  • 시설물 정밀점검의 빈도와 시기(특별법 시행령 제6조):건축물은 3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7손상점검

  • 손상점검은 비계획적인 점검으로서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을 평가하는 것이다.

  • 긴급한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의 필요성이 있는지의 판단과 보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작업량의 정도를 결정한다.

8특별점검

  • 특별점검은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행하는 정밀 점검 수준의 점검이다.

  • 목적 :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하중 제한중인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이다.

9노후불량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주택건설 촉진법 관련)

  • 노후불량 주택의 구조적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건축 적정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진단이다.

  •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항목(주택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2)
    ① 건축물의 가격, 수선 유지비 및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② 재건축에 따른 토지 이용도 및 경제성의 판단에 관한 사항
    ③ 도시미관,토지이용도,난방방식,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 등 재건축이 불가피한 사유
    ④ 재해의 위험 여부에 관한 사항
    ⑤ 재건축에 관한 종합의견